미술진흥법 시행령이 24년 5월 3일 입법예고되었다. 상위법인 미술진흥법이 23년 7월 25일 공포, 24년 7월 26일부터 시행예정에 따른 조치이다. 미술진흥법 시행령은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술진흥법은 이미 통과되어 문제를 지적하는 소리가 많다. 이에 미술진흥법에서 지적되고 있는 점과 타 법령과 비교하여 미술진흥법 시행령도 살펴보려 한다.
미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제정 이유를 놓고 지적하는 점
제정이유는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도록 하는 미술진흥법이 2023년 7월 25일 공포, 2024년 7월 26일부터 순차 시행예정임에 따라, 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술진흥법 시행령을 언급하기 전에 상위법인 미술진흥법을 언급하는 것이 순서일 듯하다. 이미 23년에 통과되어 24년 7월 26일부터 시행예정으로 두 달 뒤부터는 미술계에서 종사하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에 대한 전체를 언급하기 전에 대략적인 분위기를 전한다.
이미 상위법인 미술진흥법에 관해 찬성하는 이들도 많지만 '미술유통법'으로 불려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찬성은 창작자 즉 작가들이 많고, 비평가나 큐레이터, 기획자들은 부정적 의견이 많은 듯하다.
월간미술은 24년 3월호에서 특집 66에 미술진흥법과 진흥정책이라는 세밀한 글들을 싣고 있다. 여기서 '미술진흥법의 꿈과 추급제의 시간'(심상용 서울대미술관 관장)에서는 미술진흥법 제정 목적에서부터 의문시하고 있다.
목적 : 미술의 인식과 활동을 국민이나 국가 개념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는 접근이 타당한가!
방법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라면 유통보다는 향유가 우선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결론 : '모든 자원을 관광 효과로 집결시키기' 미술진흥법이 떨치어 일어나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미술의 공공성, 공공재로서 미술품 등에 관한 언급은 국민의 문화 여가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외에도 '추급제의 시간', '제대로 된 미술 진흥의 단서'들이라는 항목으로 미술진흥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미술진흥법 전체를 언급하기 전에 한 가지 의견을 더 소개한다.
'미술진흥법인'인가 '미술유통법'인가(홍경한의 시시일각)에서, "문제는 미술진흥법의 정체성이다. 그도 그걸 것이 기본 방행과 철학이 두루뭉술하다.(중략) 문화예술에 대한 존중보단 자본주의적 속성을 지닌 것이 수두룩하다. 이는 미술진흥법이 '미술유통법' 내지는 '미술업자법'처럼 비치는 이유다라고 다소 거칠게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술에 대한 정의는 전근대적이고, 미술창작자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어 있고, 예비 전문인력 양성지원도 빠져있다. 미술업계 제도화라는 명분 아래 제정된 '규제법'이라는 인상까지 심어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술진흥법 쟁점과 현장의 목소리라는 항목'으로 여러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미술진흥법에서 용어의 정의에 관한 문제점
변화무쌍한 미술에 대하여 완벽한 개념정리와 정의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안일하게 대해서는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동양화와 한국화는 여전히 혼돈이다.
국립현대미술관마저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난 글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사라진 '동양화'와 '서화미술회' 시절의 '동양화' - 1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사라진 '동양화'와 '서화미술회' 시절의 '동양화' - 2편
그러면 미술진흥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술 : 작가의 사상 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행위예술, 응용미술 등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
미술품 : 작가의 미술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유무형의 창작물
미술기록물 : 미술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 중 보존할 가치를 지닌 기록
미술전시 : 미술품 및 미술기록물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활동
뒤에서 언급될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고, 처음 도입되는 항목이다. 그런데 미술진흥법에서 사용한 법률용어의 문제점(박성호 한양대 로스쿨 교수)이라는 글에서 법률용어의 모호성은 법률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소개한다.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은 미술진흥법 제24조 '작가는... 미술품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인에게' 일정 요율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한다.(2027년 7월 26일 시행)
박성호 교수는 '저작권법처럼 저작권의 대상인 미술저작물과 소유권 대상인 미술저작물의 원본을 구별하는 발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에서는 소유권 거래 대상을 미술저작물의 원본(즉 실제 존재하는 작품)으로 규명하고 이것만 거래할 수 있으며, 미술저작물(개념, 창조성 등 실체가 없는 것)의 저작권 거래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규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술진흥법에서는 미술품과 미술전시 정의가 폭넓게 사용되어 있어 법률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물 원본과 아이디어 혹은 행위 등과 같은 무형물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다. 외국 미술관에서는 행위미술 등과 같은 실체가 없는 미술을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소장품으로 구입하고 있고,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서울시립미술관에서도 있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확실하지 않지만 외국 미술관에서는 이미 이런 수집을 수용하고 있다.)
미술진흥법 전체를 살펴볼 차례이다. 글이 너무 길어져 뒤에 이어서 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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