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서는 전문가들이 언급한 미술진흥법의 문제점 몇 개를 열거하였다. 2편에서는 미술진흥법을 살펴보고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담은 내용과 추급권이라는 것이 미술시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려 한다. 여러 전문가의 우려대로 미술진흥법 시행령은 유통법 시행령이 될 듯하다. 사실 진흥법을 만들어 미술을 진흥된다면 누가 딴지 거는 소리를 낼까?
월간미술 3월호에서 미술진흥법을 정리해 제시한 글을 다시 요약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책무와 미술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그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그동안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유명무실한 것이었지만, 의무는 만들어 놓고 책임은 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미술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창작, 전시, 전시 및 보존 공간지원, 지역미술 활성화,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미술서비스업 활성화, 불법복제와 유통 방지, 연구조사 지원 등 미술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고 있으나, 과연 여기서 언급된 것만 미술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미술진흥법이 말하는 창작, 향유, 유통이 미술이 순환하는 차원이라면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비평과 학술, 미술 그 자체에 관한 연구와 조사이다.
이 부분은 창작과 직결된 것으로 또 하나 창작인 것이다. 창작이 단순히 그림을 그리고 조각하고 영상 만들고 하는 것만이 창작이 아니다. 하나의 창작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캔버스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그리고 만들기 위한 여러 경험과 사색과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캔버스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연구조사도 중요하다. 잃어버린 혹은 잊힌 작품을 찾아 연구하고 조사해서 발굴해 내는 것이 역사 찾기와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이 중요한 창작의 한 축을 송두리째 빠트리고 있는 것이다.(미리 언급하면, 시행령에는 제5조 1. 미술 창작 및 관련 조사연구(비평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가로 쳐서 넣는다고 진흥법에 없는 것이 상쇄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가 읽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결국 기록되지 않고 연구조사되지 않는 문화는 사라지고 만다.
문자의 힘을 간과하면 안 된다.
미술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로 본 미술진흥법 그리고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1)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공정한 거래와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화랑업자, 미술품 경매업자 등 미술품 유통 내역을 관리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전문가 혹은 한국화랑협회에서 다른 주장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항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미술품 유통 내역을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을 위반했다고 처벌할 것인가? 미리 언급하면 시행령에는 처벌조항은 없다.
법은 지켜야 한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
아마, 화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금새 이해할 것이다.
또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금지는 이 부분도 지금까지의 관행에 거스르는 법이 될 것이다.
현재 국공립미술관에서 작품을 구입할 때 저작권을 양도받는다. 물론 이는 작품 전시와 도록을 제작할 때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만약 이 지식재산권 항목을 들어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또 다른 계약을 요구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정확한 법적인 지식 없어 확언할 수 업지만 문구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지적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연한 말이지만,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미술품을 구입하는 이들은 이에 대하여 당연한 권리이다. 이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혹은 발행하는데 주저한다면 그 미술품은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진품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감정을 할 수 없거나, 작가의 유족이 거부한다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야 하지만 의무로 규정해 놓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진품증명서 발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거래하지 않을 것이지만, 세상은 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다. 그럴 수 없는 사정을 알고, 가격을 저렴하게 한다든지 또 다른 무언가를 제시하면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발하면 불법인 경우이다. 불법이 있을 때는 당연히 진흥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미술서비스업의 신고
이 사항은 26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하다.
재판매보상청구권 줄여서 '추급권'이라는 것
작가로부터 최초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후에 사업자로부터 다시 재판매되는 경우에 일정 요율에 따라 작가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판매가가 500만원 미만은 예외이며, 작가 생존기간과 사후 30년간 권리는 존속한다.
재판매보상청구권 즉 추급권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며,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된다.
단, 추급권은 미술진흥법 공포 후 4년이 지난 202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추급권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했다. 결론을 말하면 미술품 양도세 꼴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술품 양도세는 1990년 처음 도입하려 했다가 2년 유예, 3년 유예 등을 거쳐 2003년에 폐기됐다. 처음 시도된 후 13년 만이다. 그런데 다시 2008년 재도입을 시도해, 결국 2011년 유예하는 대신에 2013년부터 본격으로 시행하기로 국회에서 결의했다.
현재는 양도가액(양도차액이 아니라) 6천만원 이하, 생존작가의 작품은 비과세이며, 세율은 22%이다.
간단한 예를 들면 3억원에 작품을 사서, 11년 뒤(10년간 보유했다고 가정한 경우) 20억원에 팔 경우 계산해 보면,
먼저 경비를 계산해야 한다. 1억원까지 경비율은 90%이므로 일단 경비는 9천만원
나머지 19억원의 경비율은 80%이므로, 15억2천만원 그래서 경비는 모두 16억1천만원이 된다.
양도가액 20억원에서 경비금액 16억1천만원을 빼면,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은 3억9천만원이 된다.
3억9천만원에 세금 22%를 계산하면 8천5백8십만원, 즉 이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3억원에 구입한 작품이 10년 만에 20억원으로 오르는 경우는 매우, 매우, 매우 희박하다. 그래서 양도세가 미술시장에 오히려 역효과를 줄 것을 걱정해 20여 년 동안 도입을 미룬 것이다.
추급권을 찬성하는 이들도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많다. 세수가 그리 크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미술품 양도세처럼 시행한다면 미술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추급권을 피하기 위해 개인 간 거래도 있을 수 있으며, 당연히 불법거래도 있을 수 있다.
미술시장이 가장 큰 미국은 추급권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미술진흥법 시행령을 살펴보기 위해 미술진흥법을 살펴보다 오히려 시행령은 뒷전이 되었다. 시행령은 간단히 요약하면 유통법에 관한 시행령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유통에 관한 조항만 잔뜩 들어있다.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 맞지만, 법을 도입하는 신중 해야 한다. 법을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고, 특히 저작권이나 화랑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이 법무상담할 일이 늘어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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