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가 끝나고, 도록도 지난 2월에 나왔지만, 한부도 배포하지 못하고 김구림 작가와 여전히 도록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 지방 모 사립미술관에서는 작가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일까지 생겼다. 지방 모대학에서도 일이 났다. 우리 미술계 수준이 어디까지 떨어질까?
국립현대미술관과 김구림 작가와 도록문제에 관한 글은 두 차례에 걸쳐 실었다. 글을 실은 것만해도 벌써 2주가 흘렀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듯하다.
2024년 4월 11일자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 김구림 도록 논란이 드러낸 국가대표 미술관의 수준이라는 기사에서 "김 작가가 도록 내용이 작품 실물의 동일성 유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 방침을 통보하자, 지난 2일 미술관계자와 협의하여 2쇄를 찍는 것을 합의했다. (중략) 작가는 문제가 된 1쇄본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술관 쪽은 작가와 협의해 일부 기관에 배포는 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합의가 깨지고..."
지난 4월 2일에 올린 글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결국 배포문제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시각문화를 다루는 미술관에서 일반인에게 배포되는 도록의 색상 문제를 이 정도로 등한시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 그것도 지방에 예산이 부족한 공립미술관도 아니고,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립미술관이 이렇게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시각문화를 다룰 자격이 없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종종 공립미술관에 내걸린 현수막에도 컴퓨터 픽셀이 그대로 드러나는 인쇄형태로 내걸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것도 볼썽 사나운 일인데... 하물며 국립미술관에서
공무원이라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미술문화를 다루는 학예인력이며 기관임을 우선해서 자책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김구림 작가와 국립현대미술관이 이 문제로 갈등한다고? 아마추어만 있나요?
국립현대미술관이 결국 김구림의 도록을 다시 찍는다고 합니다.
지방 모 사립미술관장이 법원으로부터 작가 사례비 수천만원 유용한 혐의로 경남 한 사립미술관장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식이다. 24년 4월 9일 연합뉴스에서는 20년 5월부터 21년 11월까지 예술 문화 관련 사업으로 지급받은 지방보조금 간접보조금 중 작가 사례비 등 약 4천 680만원을 미술관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
법원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고 사용 금액 전액이 공탁된 점을 참작해 벌금 250만원으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고 하다.
사립미술관의 운영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 일이다. 특히 공모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았다면, 그것도 항목이 작가 사례비라면 더욱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미술관도 작가와 작품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이라면 모두가 잘 아는 사정일텐데 그런 일을 했다면, 딱하기도 하고 화도 나는 일이다.
이 주전에는 MBC뉴스에서는 미술박람회 나온 교수님 작품 "이건 아니죠" 제자들 폭발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https://www.youtube.com/watch?v=3Xp5M6hpqJM
우리의 시각문화를 다루는 여러 곳 대학교, 공사립미술관, 국립미술관 등은 도덕적 수준을 재정비해야 할 시기를 넘어도 한참 넘은 듯하다.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상 다반사처럼 일어나는 현상은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말과 같다.
모든 부분에서 자기 스스로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하는 것은 상식이며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무감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미술계는 정화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분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곳에서는 희망도 미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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