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시장3 우려대로 미술진흥법 시행령은 '유통법 시행령'이 될 듯, 추급권은? 1편에서는 전문가들이 언급한 미술진흥법의 문제점 몇 개를 열거하였다. 2편에서는 미술진흥법을 살펴보고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담은 내용과 추급권이라는 것이 미술시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려 한다. 여러 전문가의 우려대로 미술진흥법 시행령은 유통법 시행령이 될 듯하다. 사실 진흥법을 만들어 미술을 진흥된다면 누가 딴지 거는 소리를 낼까? 월간미술 3월호에서 미술진흥법을 정리해 제시한 글을 다시 요약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책무와 미술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그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그동안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유명무실한.. 2024. 6. 3. 입대 후에도 '미술 사랑' BTS RM: 이 기사를 보며 드는 생각은 연합뉴스는 4월 1일 '입대 후에도 미술 사랑 BTS RM…리움·호암미술관 등 방문'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를 받아 7개가 너는 언론사가 제목을 조금씩 바꾸어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BTS RM이 자신의 SNS에 어떤 게시물을 올리든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 게시물을 연합뉴스라는 통신사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은 든다. 유명 인사 혹은 영향력 있는 연예인이 방문한 곳은 대중들 입에 오르내리기 마련이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아니 꽤 오래전부터 BTS 멤버가 미술 전시장에 나타나면 여지없이 미술계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불황이라는 시름을 직격으로 맞은 미술시장에 도움이 되는 마케팅이 된다고 여기기에 이렇게 할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하지만.. 2024. 4. 3. 불법도박 사이트 피카소 슈퍼카 사들이며, 범죄수익 550억 : 고가작품은 아니다 불법도박 사이트로 벌어들인 돈이 550억이라는 뉴스가 며칠 전부터 인터넷을 강타했다. 오피스텔 한가운데 5만 원 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인 것도 충격적이고, 이름도 비쌀 것 같은 슈퍼카가 화면을 채웠다. 하지만 내 눈은 비싼 그림, 피카소 뭐 이런 소리와 화면에 나오는 작품들에 들어왔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는 잘 알아도 그림에 대해선 전혀 몰랐던 게 분명하다. 아니면 그들이 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든지. 화면에 나온 작품은 의 작품으로 모두 판화로 보인다. 즉 원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뉴스에서는 백남준 작품도 있다고 전하고 있지만 화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 작품이 46억 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어떤 방송에서는 피카소 작품이 2억 원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화면.. 2024. 1. 29. 이전 1 다음